24년만의 공적자금 완전회수 예고…"투자사, 우리금융 경영참여"

입력 2019-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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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의 공적자금 완전회수 예고…"투자사, 우리금융 경영참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잔여지분 18.32%를 2∼3차례에 걸쳐 모두 팔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옛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전신)과 하나로종금 등에 투입됐던 우리금융 공적자금 12조7천663억원을 전액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1998년 첫 공적자금 투입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기존 과점주주들에 대한 2016년 지분 매각 때처럼 사외이사 추천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의 경영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에 대한 문답풀이다.

-- 2016년 현 과점주주들에 대한 매각 때처럼 이번에도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나.
▲ 공자위는 이번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 당시 매각 방안과 뭐가 달라졌나.
▲ 이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은 2016년 과점주주 매각방안의 연장선상이며,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다. 이번 매각방안은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 물량에 대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미리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향후 매각 일정을 미리 제시한 게 어떤 의미인가.
▲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의 지분매각 로드맵(시기, 방안, 물량 등)을 제시해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이미 민영화는 달성한 것 아닌가.
▲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한 이후 과점주주 중심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금융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 등에서 이미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보 지분 18.32%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이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이 완료될 경우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은행 자회사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나서 지분 매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민영화의 3대 원칙'과 지주사 전환 완료(2019년 2월) 및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중 우리카드·우리종금 등 기존 우리은행 자회사의 지주사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실제 매각은 2020∼2022년 중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매회 지분 10% 내에서 매각물량을 정한 이유는.
▲ 원칙적으로 2020∼2022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과점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 결정했다.
-- 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잔여물량 매각 등은 어떻게 되나.
▲ 유찰·잔여물량이 나오면 블록세일 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매각할 예정이다.
--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등 지분 매수에 대한 입장은.
▲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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