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부24'에서도 발급…행정 개선과제 선정

입력 2019-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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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정부24'에서도 발급…행정 개선과제 선정
부처합동 20건 발굴…중증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졸업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암과 같은 중증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때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 20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식을 간소화했다.
현재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난치병, 결핵 환자들이 의료급여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 바로 신청서를 내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돼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시행되며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내년 중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교육부와 함께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도 초·중·고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학교·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초중고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정부24를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와 정부24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내달 중에 시작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처리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하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인증 시험기관이 시험 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설정하고 처리 지연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4월에 이뤄지는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을 근로자가 퇴직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방안, 건설기계 등록증을 사용본거지뿐 아니라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서비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 분쟁·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신설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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