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벌금형

입력 2019-06-25 11:21  

6ㆍ1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 사건 관련자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씨(48·여)와 제주도의원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B씨(63·여)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문대림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지난해 4월 2일께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B씨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7만2천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자신의 경선 운동에 활용했다.
당원명부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정당의 내부자료로,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도 및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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