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금 수급액도 913억원…"해외진출 늘어남에 따라 협정 적극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국민 7만4천30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3조5천971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왔으며, 체결국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 33개국이다.
협정은 보험료 면제가 기본이며, 23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한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8년 말 기준, 국민 7만4천30명이 3조5천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고, 국가별 면제액은 중국(3만7천534명, 1조7천368억원), 미국(8천696명, 4천932억원), 일본(5천854명, 2천760억원) 등이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작년 말 국민 3천924명이 외국연금을 수급하고 있었고, 누적연금액은 913억원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보다 많은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