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 회신은 '처분' 아냐"…행정심판 청구 땐 각하

입력 2019-06-26 08:17   수정 2019-06-26 09:48

"지자체 민원 회신은 '처분' 아냐"…행정심판 청구 땐 각하
충북도 작년 6건 행정심판 각하, 올해 상반기만 8건 접수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A씨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축사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축산차량이 다니면 하나밖에 없는 길이 훼손될 수 있고 인근 농경지 오염 및 악취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자치단체는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반려 불이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했는데, 자치단체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뿐이지 이를 무조건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민원 처리 결과를 B씨에게 보냈다.
답변을 받은 B씨 역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들의 청구에 대해 답을 주기는커녕 행정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 처리했다.
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역시 늘고 있다.
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작년 한 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건 접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한 민원 제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자치단체에 접수되는 행정심판 건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지,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민원회신이 진정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원회신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민원을 제출할 때는 자치단체에도 정식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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