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8%,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입력 2019-06-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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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18%,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기업지배구조원 분석…"황금낙하산 퇴직금 과도 책정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금융사를 제외한 국내 상장사 10곳 중 2곳꼴로 정관에 경영권 방어장치를 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박동빈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국내 상장기업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코스피·코스닥상장사(금융사 제외) 1천882곳 중 342곳(18%)이 2018년 사업연도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1개 이상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둔 기업은 127곳(7%)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항은 이사 해임 시 의결정족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법적 요구조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보다 높게 책정한 '이사 해임 요건 가중 규정', 인수합병(M&A) 승인과 관련된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법적 요구조건보다 높게 책정한 'M&A 가중 규정',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규정' 등 3가지로 분류됐다.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 해임 가중 규정을 둔 기업은 239곳(13%)으로 가장 많았고 황금낙하산 규정을 둔 기업이 198곳(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M&A 가중 규정을 둔 기업은 39곳(2%)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경영권 방어조항을 둔 비율(274곳, 23%)이 코스피 상장기업(60곳, 9%)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27%(249곳), 중견기업의 12%(87곳), 대기업의 3%(6곳)가 각각 경영권 방어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둔 기업들의 대주주 지분율 평균은 25.8%로, 경영권 방어조항을 두지 않은 기업(41.9%)보다 낮았다.
박 연구원은 "업력이 짧을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적대적 M&A 노출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조항 가운데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적대적 인수를 당할 때 퇴직금 규모는 대표이사 기준으로 최저 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차이가 컸고 '전년도 연봉의 30배', '퇴직금의 100배'와 같이 일정 배수 형식으로 표기한 기업도 22곳 있었다.
박 연구원은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 중 다수(약 43%)가 현금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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