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5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잔류농약(최대 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시행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신속검사를 시행한 뒤, 제품을 개별 판매장에 보내면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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