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공포된 세종시 조례 30%서 내용 누락 등 오류"

입력 2019-06-25 17:51  

"2012년 이후 공포된 세종시 조례 30%서 내용 누락 등 오류"
노종용 세종시의원 "지방자치 본질 훼손…관련자 감사 촉구"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의 30%가량이 내용 누락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용 세종시의원은 25일 열린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천90건 가운데 29.4%인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된 채 공포됐다"며 "즉,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 조례' 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빠졌고, 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어떤 권한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변경한 것인지, 잘못 공포된 조례 내용을 보고 헷갈렸을 시민들의 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추가해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오류는 집행부 나름대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령 사이트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고 입법 취지나 내용 변경이 있는 조례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 의회와 협의 후 개정 추진 등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