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흐름 고려해 출근길 대신 유흥가 중심 '스폿 이동식'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도망가고 쫓아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전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만약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실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 상당수가 강화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대적 단속은 어렵다"며 "유흥가를 선별해 오전 6시를 전후해 약 30분가량 집중단속을 벌인 뒤 빠지는 식으로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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