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판단
조계종 "재심 청구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26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조계종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연합노조가 올 3월 조계종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해 이런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사용자(조계종)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즉시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노위는 조계종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5일 이상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조계종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노조원들과 실질적인 대화, 협의를 수차례 하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급여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부인했지만, 지노위로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조계종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노조설립을 했고 벌써 9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조계종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총무원에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사측인 총무원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교섭이 성사되지 않자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올 4월 노조는 또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감로수'라는 이름으로 생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자승 전 원장을 고발했다.
총무원은 노조가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한 뒤로 노조 간부 2명을 해고하고,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노위가 이번 판정을 통해 사실상 조계종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해고 무효 관련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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