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데"…원주서 음주 교통사고

입력 2019-06-26 06:3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데"…원주서 음주 교통사고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날인 25일 오후 9시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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