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산업 분야의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도자 지킴이 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등록 지원과 피해자 법률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6/26/AKR20190626040000061_02_i.jpg)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 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 지킴이는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 등 관련 학과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6/26/AKR20190626040000061_01_i.jpg)
이들은 8∼12월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를 조사하고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되며 디자인 도용 신고 사항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도는 7월부터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 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 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오는 12월까지 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 구제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3회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