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빼돌린 혐의는 없다' 결론…배임 혐의는 고소 취소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기소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45)씨는 올해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둔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 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로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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