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성매매까지…제주 '풀살롱' 업주 등 4명 입건

입력 2019-06-26 10:12   수정 2019-06-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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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성매매까지…제주 '풀살롱' 업주 등 4명 입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59)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일도동에서 술을 마시며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 손님 1인당 26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업소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의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서 성매매까지…제주 '풀살롱' 업주 등 4명 입건 / 연합뉴스 (Yonhapnews)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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