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천만원 이상 과태료' 기관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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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제특송·물류 서비스 업체 디에이치엘(DHL)코리아와 가전·의료기기 업체인 필립스코리아 등 8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3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가운데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8개 기관의 이름과 위반 내용,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해당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DHL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DHL코리아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보유 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를 제3자 또는 국외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미고지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필립스코리아는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는 '수리 접수증'에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3건을 위반해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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