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학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하면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 전 총장은 "총장 보직수당은 관사 관리비 납부 방법이 바뀌면서 인상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닌 만큼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총장은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0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지만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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