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법, 공사 업체 관계자 형사처분 방침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세계수영대회 주 경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가 안전 규정만 지켰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관람석 증축 현장에는 작업자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선이 설치되지 않았다.
증축 공사 막바지 공정으로 그물망을 철거하던 박모(59) 씨는 추락 방지 장비를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연결할 안전선이 없어서 사고를 당했다.
몸에 장착한 안전고리를 연결할 선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사 업체 관계자의 책임 범위를 파악 중이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확인해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41분께 광산구 월계동 공사현장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사고가 나자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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