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사각' 디젤기관차 배출허용 기준 신설

입력 2019-06-26 12:00   수정 2019-06-26 12:49

'미세먼지 관리 사각' 디젤기관차 배출허용 기준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도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구간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있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선박이나 건설기계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후 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 기준을 만족하는 새 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천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가 1년간 내뿜는 초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앞으로 경유철도차량,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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