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 예고…박원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해당"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절차상 위법…부상자도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예나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민·형사소송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양측은 상대를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부터 각종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서는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면서 "월급이 있고 재산이 있을 테니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우리공화당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당 관계자는 이날 "어제 철거 과정에서 다친 당 지지자 12명이 진단서를 냈다. 아마 40명 정도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청(서울시)을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의 집행 절차 오류에 반발하는 동시에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전날 강제철거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민철 상황실장은 "직인이 찍힌 집행장을 집행 대상에 준 다음 상대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할 때 대집행이 시작된다"며 "어제는 마이크로 행정집행문을 낭독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내용을 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분향소를 차렸다.
서울시는 시설물 설치가 불법임을 들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세 차례 계고장을 보낸 끝에 전날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천막을 들어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5시간여 만에 새로운 천막을 설치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천막은 총 8개 동이고 기다란 그늘막까지 처져 있어 철거 이전의 3개 동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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