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YTN 상대 20억원 손배소송 첫 공판…"윤, 정식조사 때 부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금품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한 전 총장이 JTBC와 YTN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JTBC와 YTN은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 전 총장 측은 "윤씨가 이후 정식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부인해 (진술이) 녹취되지 않았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하면 윤씨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명백히 인용을 통한 기사인데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인가"를 묻자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도이지만, 진술이 확보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장 측은 "진술이 처음(면담 때)에 있었지만, 뒤(조사 때)에 부인이 됐다면 보도하는 언론사는 진술이 취소됐다고 보도해야 한다"면서 "열흘 간격으로 진술이 확보됐다고 보도하면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장 측은 "(과거사위) 면담 과정에서 진술이 나온 것과 진술 녹취한 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진술을 부인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결과가 오지 않으면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언론사 측은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도 당시에는 윤씨가 진술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보도를 할 수 있는 범위였다는 주장"이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지만, 녹취가 이뤄진 정식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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