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농촌 지역에 수천t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칠곡군 특정 지역에 폐타이어 2천t가량을 불법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불법보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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