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부산에 있는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0.46g을 투약했다.
또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권유해 0.06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6.8g을 매매하거나 제공하기도 했다.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44.13g에 달했다.
최 부장판사는 "200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행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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