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탄력…조례안 가결

입력 2019-06-26 15:00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탄력…조례안 가결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6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 5만여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주민 21명이 구속되고 20명이 처벌된 광주대단지사건은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 등을 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광주대단지사건의 학술적 연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언하게 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7천만원을 들여 광주대단지사건의 발생 원인, 경과, 역사적 의미 등을 재조명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벌일 계획이다.
또 구속됐던 주민 21명 가운데 생존자들(15명 추정)을 대상으로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광주대단지사건이 5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 대규모 기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로 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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