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3개월간 기사 충원 가능…현재 필요인력 1천 명 이하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내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이 감차 등 노선 조정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현재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에 필요한 인력은 1천 명 이하로 3개월 계도기간 내에 충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수원에서 버스 기사 채용박람회를 열어 400명가량 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도기간에 2∼3차례 채용박람회를 더 열고 버스업체가 자체 노력을 하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가 충분히 확보되면 우려됐던 폐선이나 감차 등 노선 조정 없이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 31곳 중 3분의 2가 넘는 21개 업체가 있는 경기도는 다음 달 단축근로가 시행되면 1천500명 이상 버스 기사 충원이 필요해 전체 시내버스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천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가 버스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버스 기사 충원에 숨통이 트였다.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인력 충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당초 목표대로 오는 9월까지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월 계도기간은 물론 10월 유예기간이 끝나도 노선 조정 없이 버스가 운행할 것"이라며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계도기간 버스 기사 충원이 이뤄지면 큰 문제 없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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