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키즈카페에도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돼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키즈카페를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특수학교 교실 등 5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에만 적용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키즈카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금속과 실내 공기 질이 기준치 안에 들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키즈카페 1천894곳의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천57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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