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종업원을 협박해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에서 애견숍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종업원 B(23)씨 실수로 강아지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망칠 것이며, 다른 곳에서 일을 못 하도록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며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 규모를 약 8천만원으로 적은 고소장을 보여주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고소장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위협, B씨에게서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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