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국당은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고,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