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경영난을 겪어오던 MG손해보험이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과정을 밟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연거푸 증자에 실패했다.
MG손보가 5월까지 2천4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실패하자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일이다.
위기감을 느낀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MG손보 자금 유치의 물꼬를 트면, 그동안 투자자들 간의 이견으로 증자를 미뤄왔던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 역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였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 추가로 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