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제한한 SKT·SKB에 과징금 4억여원 부과

입력 2019-06-26 16:41   수정 2019-06-26 17:02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한한 SKT·SKB에 과징금 4억여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계약을 종료하려는 고객에게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막은 SK텔레콤[017670]과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혐의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1억6천500만원, SK텔레콤에 2억3천100만원을 각각 물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상담원 교육 강화와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에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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