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1)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인근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을 붙잡았다.
A상병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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