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식품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7월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게 되리라 기대된다.
▲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 =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붉은불개미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지만, 통관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양곡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축산농가 농약·동물 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막고 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수산
▲ 해수욕장 입수 제안 완화 = 해수욕장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 기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다. 아울러 공공기업, 공기업 외에도 민간 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됐으며 해양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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