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출석…"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형평성 면에서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설승은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을 강제철거한 데 대해 26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시원 500명과 경찰 2천400명에 용역깡패 400명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철거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질의에 "적법하게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서울시 이야기만 언론 통해서 봤고 그 이외의 것은 뉴스에 잠깐 나온 것밖에 본 게 없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다만 "대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등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매건 마다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3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돼서 형평성으로 보면 여순사건도 특별법이 제정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여순사건특별법 논의 때마다 과거사법 이야기가 나온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과거사 법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대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