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등 명의 빌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충남경찰, 53명 검거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정부출연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충남지역 모 대학교수 A(58)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제자 B(28) 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42억원 가운데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자 B씨와 자신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대학 협력 업체를 만든 뒤 업체 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교수 등과 짜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출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계 기관의 정부 출연금 정산 절차가 주로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정부 출연금 정산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출연금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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