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50대 사업가가 돈세탁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현지 매체 베나르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10년가량 살며 중국과 사업을 벌여온 문철명(54)씨는 지난달 14일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체포된 이후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베나르뉴스는 말레이시아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문 씨가 중국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돈세탁 혐의 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 씨의 아내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MM2H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MM2H 비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소식통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에게 요청해 임시로 체포했다"며 미국-말레이시아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국적자는 범죄인 인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도 요청을 한 국가의 손을 들어준다"고 설명했다. 문 씨의 변호인 역시 그가 미국에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지 매체에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미 법무부와 FBI는 25일(현지시간) 문 씨를 미국으로 데려갈 것인지를 묻는 베나르뉴스 측에 답변을 거부했다.
국무부 대변인 역시 26일 RFA에 "미국 국무부는 인도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문 씨의 미국인도 여부는 내달 4일 현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은 7월 14일에 만료된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