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법안 발의

입력 2019-06-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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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추 의원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 늘었다"며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한도 인상으로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도 제고될 것"이라며 "입국자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하면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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