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안 가져간 현금 '슬쩍'…다음날 신고해도 절도죄"

입력 2019-06-27 12:00   수정 2019-06-27 13:37

"ATM 안 가져간 현금 '슬쩍'…다음날 신고해도 절도죄"
대법 "습득 직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불법영득의사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로 인출해 놓고 꺼내 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절도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3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선 손님이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습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나 점유로 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는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을 습득한 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습득신고를 한 것은 습득 직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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