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조례 제정 잇따라

입력 2019-06-27 10:46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조례 제정 잇따라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경북도는 황병직 도의원 발의로 '경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말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내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도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경북도 조례를 근거로 포항시가 먼저 지난 4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포항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르신들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자각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도 지난 25일 의원이 발의한 '영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통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영천시는 면허 반납 때 장롱면허 소지자는 10만원, 실제 운전자는 이에 조금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안동, 영주 등 도내 다른 시·시군들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례는 2017년 123건, 2018년 313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444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천355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28명으로 조사됐다.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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