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검사 "로힝야 사태, 공식 수사 원해"

입력 2019-06-27 10:38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로힝야 사태, 공식 수사 원해"
ICC 승인 시 로힝야 사태 조사하는 첫 국제재판소 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과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 담당 검사가 공식적인 수사를 원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투 벤수다 검사는 전날 성명을 내고 로힝야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두 차례 폭력이 급증한 가운데 발생한 범죄와 이와 충분히 연관이 있는 다른 범죄들에 대한 수사 허가를 법관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CC도 별도 성명을 내고 3인 법관위원회가 벤수다 검사의 요청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관위원회가 벤수다 검사의 수사 요청을 승인할 경우, ICC는 로힝야족에 대한 잔학 행위 의혹을 조사하게 될 첫 번째 국제재판소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反)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ICC는 지난해 9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측의 살인과 성폭력, 강제 추방, 파괴, 약탈 등의 혐의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벤수다 검사실 소속 조사팀이 로힝야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방글라데시를 찾아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ICC는 로힝야족 사태의 직접 관련자인 미얀마가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로힝야족 사태의 또 다른 관련자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ICC 회원국인 만큼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얀마는 이를 거부해왔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선 지난 2017년 8월 시작된 로힝야족 반군에 대한 군경의 대규모 토벌 작전이 인종청소로 변질해 수천 명이 살해되고 7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얀마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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