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 특별점검…위반사항 13건 적발

입력 2019-06-27 11:08   수정 2019-06-27 11:25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 특별점검…위반사항 13건 적발
금강환경청 "배출시설 변경 보고하지 않고 오염물질 측정도 안 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12일 대산공장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배출시설을 변경하고도 관할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내부에서 오염물질 수치를 스스로 측정해야 하는 법도 어겼다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설명했다.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변경했지만 이 또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훼손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충남도청에 위반사항 13건 가운데 1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안이 위중한 나머지 3건은 환경감시단이 직접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서산시와 환경공단 등이 벌인 합동점검과 별개로 특별점검을 했다"면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17분께부터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등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psyk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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