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2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본 한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 150여명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반파 또는 전파로 D∼E등급 피해를 봤는데 포항시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피해 판정 등급이 달라지면 재난지원금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포항시는 준공 당시 기준으로, 주민들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해 등급에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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