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한국당 전 당협위원장 법정구속…징역 10개월

입력 2019-06-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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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 한국당 전 당협위원장 법정구속…징역 10개월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임모(61) 씨에게 이달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해 2월께 서울의 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A씨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위원장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임 전 위원장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 결심공판에서 임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위원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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