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입력 2019-06-27 14: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나온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은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급박할 때 의사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입원이라고 하기보단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 의무화 내용도 인권위는 "요건 및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이 떨어져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한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 다음주 중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