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고, 한국 국적의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 관련 법은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 가족까지로 넓히고, 피해 아동이 전학할 경우 학교가 전학을 거절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가위는 통합적인 논의를 위해 청년 관련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8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여,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5명 이상)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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