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개발 불발' 구룡공원 2구역 후속대책 고심

입력 2019-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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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개발 불발' 구룡공원 2구역 후속대책 고심
재공모로 업체 유치 불투명…시의 토지 매입도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민간개발 유치에 실패한 청주 구룡공원 2구역(65만7천㎡)의 후속대책을 놓고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뒤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재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4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냈으나 지난 26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정작 한 곳도 없었다.
이들 업체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재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도 개발 절차를 추진할 기간이 넉넉지 않다. 도시공원을 민간 개발하려면 내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공모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2개월가량 소요되고, 실시계획 인가에도 10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공모를 하더라도 민간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가 미지수다.


시가 구룡공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런 결정도 쉽지 않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현재 구룡공원 1구역(34만3천㎡)의 탁상감정 가격이 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면적이 1구역의 2배에 육박하는 2구역의 감정가격은 1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구룡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27일 "현재 계획대로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면 이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구룡공원 2구역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확실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전날 구룡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1구역은 1개 업체가 응모했으나 2구역은 응모 업체가 없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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