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께 포항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욕설하며 대들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중대 범죄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 정황도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