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많아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결정될 때까지 김 위원장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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