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갔는데 '전범' 멍에…한국인, 日서 보상법안 촉구

입력 2019-06-27 14:37   수정 2019-06-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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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갔는데 '전범' 멍에…한국인, 日서 보상법안 촉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종전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한국인이 일본에서 조속한 보상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제의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전후 이른바 B·C급 전범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이학래(94) 옹은 당사자 단체인 동진회의 회장 명의로 지난 26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일본의 입법 조치에 의해 오랜 기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라며 "(한일) 양국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전후를 보낸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제정은 반드시 당사자 생존 중에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진회는 이 옹을 포함해 소수인 상태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는 다른 조선인 전범 동료들과 함께 1955년 이 모임을 만들어 64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6일 폐회한 일본 정기국회에선 이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 때 포로감시원 등으로 투입됐던 조선인 중 일제 패전 후 열린 연합군 주도 재판에서 148명이 전범이 됐고 23명이 처형됐다.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사람들이 해당하고, B급 전범은 살인·포로 학대·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들을 뜻하며, C급 전범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을 말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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