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2014년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 중에서는 조사단이 기소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 부위가 손·발에 불과하긴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여러 차례 걸쳐 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 대부분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1천만원을 마련한 것도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행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장시간 시달린 점, 밝혀지게 된 과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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