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선주·선장 검거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올해 1월부터 낚시어선 영업구역이 영해로 제한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된 것이다. 낚싯배는 다중 이용 선박으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영해 밖 낚시영업이 금지됐지만 일부 선박은 영해 밖에서 해경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고기를 잡다가 적발됐다.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한 낚싯배도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수선적 10t급 낚시어선 선주 김모(35)씨와 선장 임모(49)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전남 여수 영해 외측까지 낚시객 14명을 태우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주는 낚시객과 근로계약을 맺고 선원으로 승선시켜 일반 어선인 것처럼 출항해 2박 3일간 갈치 낚시를 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비용은 갈치 어획량을 5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의 영업이 단순히 편법 차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관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서해해경청 이철우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서해해경청은 같은 혐의를 받는 여수·진도선적 낚시어선 11척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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