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주식 부당거래'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 기소

입력 2019-06-27 16:26   수정 2019-07-10 15:54

'수백억 횡령·주식 부당거래'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 기소
거래정지 알고 미리 주식 매도 등 전현직 경영진 9명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사모펀드 운영자인 노모(55)씨 형제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 유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씨 등은 세화아이엠씨를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이 거래 정지될 상황을 미리 알고 지난해 3월 초 보유하고 있던 세화 주식 619만8천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세화아이엠씨 전체 주식의 22%에 달하는 규모로, 거래정지 전 주가는 주당 2천990원 선이었다.
또, 지난해 3월 세화 자금으로 주당 1천100원 선이었던 의료용 진단키트 업체 D사의 주식 400만주를 주당 2천750원에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사는 노씨 형제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관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고 영업손실이 수년간 이어져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노씨 형제는 D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 뒤 세화 측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세화아이엠씨 부회장 등 전임 경영진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회장과 자금팀 과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세화아이엠씨는 1981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 및 제조설비 전문기업으로 임직원 510명, 자본금 49억원 규모다.
노씨 형제는 자신들이 자금을 출자하거나 투자자를 내세운 투자조합 3개를 이용해 2017년 말 세화에 24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3월 6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 매매가 정지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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